경상북도의회 이재도 의원(포항, 민주당, 교육위원회)은 4일 열린 경상북도 제30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요건이나 설치절차,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심신장애, 비위사실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고,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처리된다.
이재도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는 여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운영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 중 유사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