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로 반려견을 때린 40대가 형사 입건됐다.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개는 줄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4)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폭행당한 백구는 얼굴이 15센티미터(㎝)가량 찢어졌다. 견주의 지인에게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발견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개는 묶여 있는 상태로 꼼짝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야만 했고, 발버둥쳤지만 소용 없었다"며 "폭행을 당해 아픈 와중에서 견주를 보고 꼬리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견주는 세차장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가 개를 때리는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견주는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견주가 제출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해 A 씨를 입건했다.
A씨는 공터에 묶여 있던 백구가 자신을 향해 짖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목줄을 잡았다가 오른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또 백구가 아내를 향해 짖으면서 위협을 가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케어는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동물에게 가했던 폭행은 나아가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