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유예기간 안내와 법령준수 및 고유업무 직접사용 여부 등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까지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1만1326건이 조사 대상이다. 삼성전자, 아주대학병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 여부, 수익사업 여부, 용도변경 후 타목적 이용 등을 현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