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근절을 위해 각 부서별 여성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터미널, 역사, 공원, 도서관, 복지타운, 대형마트, 쇼핑몰, 체육시설, 주유소 등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