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최대 2일이다.
신청방법은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으로 신청한 뒤 민원토지과에서 수수료(1,000원) 납부 후 환경관리과에서 라돈 측정기를 수령하여 개인이 측정하면 된다.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일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정밀검사를 문의해야 하며 제품이 문제(라텍스 등)일 경우제조사로 연락해야 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시 관계자는 “라돈 노출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라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수칙 등을 홍보하는 등 실내공기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