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쟁의기간에 노조원을 해고한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등 3명이 불기속 기소됐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유성기업 대표 류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쟁의 기간인 2013년 10월께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 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성기업은 2011년 10월 노조원 27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뒤 전원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후 11명을 다시 해고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관련기사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품 구매주의보조현준 회장 "'효성 아트펀드' 미술품 편입, 부당이득 아냐"…7차 공판 #검찰 #노조 #부당해고 #유성기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