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기간에 해고…유성기업 대표 불구속 기소

2018-10-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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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쟁의기간에 노조원을 해고한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등 3명이 불기속 기소됐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유성기업 대표 류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쟁의 기간인 2013년 10월께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 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성기업은 2011년 10월 노조원 27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뒤 전원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후 11명을 다시 해고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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