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주로앤피에서는 ‘열일국회 만들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일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A.네 국회 법사위가 문제입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규제개혁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작 ‘미투 법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A.법사위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지만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가 아무리 열심히 법안을 처리해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면 소용없습니다. 이런 탓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에 접수된 1263개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183개뿐입니다. 나머지 1080개는 계류 중입니다. 비율로는 14.5%에 불과합니다.
Q.법사위는 어떤 역할이길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죠?
A.법사위는 법사위 고유의 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와 타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제2소위는 타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합니다.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거나 법률 용어의 적합성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의 내용까지 심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경우, 법사위 제2소위에 속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Q.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다고요?
A.네. 이같은 폐해를 해결하고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가 아닌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해 바로 상정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