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올 한해 2차에 걸친 지정 심사를 통하여 14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일자리창출사업비 66개 기업, 사업개발비 61개 기업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이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우리 시 또한 앞으로도 숨어있는 다양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고,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