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이월 체납액을 줄여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자 10월부터 2개월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지난 연도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299억원이며, 그 중 과태료가 217억원, 이행 강제금이 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다.
단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며, 차량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또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해 공매 예고와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