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경기도 주장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지난 1일부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과정을 CCTV로 녹화하게 된다.
그러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 인권적 행태이며, 이것이 환자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안성병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나서면서 향후 6개 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경기도 운영지침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재명 지사가 오는 12일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공개토론회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보이콧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