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다. 만일 A씨가 7월 1일 이전 일을 하다 다쳤다면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 해당돼 산재 처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7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A씨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처럼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10월 한달 간 '2018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되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보험안내 등 가입촉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공단은 또 10월 한 달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들은 생활주변 가게, 음식점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조회해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집중 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 안심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1588-0075+바로가기01)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