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해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 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