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2018.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와·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29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 주택은 4037호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지부)에 우편 또는 팩스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