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인정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홍성은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운영되던 상태였음에도 개인 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