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9시30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주재한 가운데 주택시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조치 점검을 위한 1급 회의를 가졌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키로 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협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며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