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법조계의 과포화를 해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조계가 리걸테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는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 조찬세미나에서 “리걸테크가 단순히 법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해 탄생한 신조어다. 안 변호사는 “초기 리걸테크는 법령·판례검색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단순한 기술 활용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나 전자증거개시(이디스커버리) 등을 활용한 전자소송제도·가상데이터룸·인공지능(AI) 변호사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는 인간이 분석하면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서를 몇 시간 만에 해내는 등 데이터 범람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의 진보로 사진·동영상·카카오톡·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물인터넷(IoT) 등 자신의 모든 행동 패턴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고 있고, 주요 정보의 디지털화는 이제 법률시장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BMW 차량화재 사건을 언급하면서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피고 측 관계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일종의 ‘증거개시제도’다.
안 변호사는 “BMW 사례처럼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조사가 정보를 차단하면 사실상 소송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 재판주의의 현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생활 모든 정보가 디지털의 형태로 생산·가공·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걸테크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정보유출·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장치를 마련하되 법조계가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