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안정대책 종합부동산세 표[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관련기사<속보>김동연,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정부 세수 당초 7450억원 대비 1조150억원 늘 것" <속보>김동연, 종부세 최고세율 3.2%까지 적용한다 #김동연 #종부세 #주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