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