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강용석의 변호사 박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변호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미 함께 사문서 위조에 가담했던 도도맘 김미나씨가 2년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강용석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나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미나씨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김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강용석 변호사는 "남편으로부터 김미나씨가 소취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내달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