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미세먼지 예보 체계 대대적 손질 나서

2018-09-11 10:10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가 미세먼지 예보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고 환경부도 더욱 강화되고 세분화된 환경기준과 예측등급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연평균 15㎍/㎥, 1일 평균 35㎍/㎥ 로 강화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11일 강화되고 세부화된 미세먼지(PM2,PM5) 예보기준이 담긴 ‘인천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미세먼지[사진=국립환경과학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등급 '보통'의 경우 기존 16~50㎍/㎥에서 16~35㎍/㎥로 강화했고, '나쁨'도 51~100㎍/㎥에서 36~75㎍/㎥로 기준치를 더욱 높였다. 또 '매우 나쁨' 기준을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담겼다.

이에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도 보다 엄격하게 내리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기준도 평균 농도가 각각 75㎍/㎥, 150㎍/㎥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인천시는 이미 강화된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는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11월5일 열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