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고 환경부도 더욱 강화되고 세분화된 환경기준과 예측등급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연평균 15㎍/㎥, 1일 평균 35㎍/㎥ 로 강화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11일 강화되고 세부화된 미세먼지(PM2,PM5) 예보기준이 담긴 ‘인천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등급 '보통'의 경우 기존 16~50㎍/㎥에서 16~35㎍/㎥로 강화했고, '나쁨'도 51~100㎍/㎥에서 36~75㎍/㎥로 기준치를 더욱 높였다. 또 '매우 나쁨' 기준을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담겼다.
이에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도 보다 엄격하게 내리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기준도 평균 농도가 각각 75㎍/㎥, 150㎍/㎥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인천시는 이미 강화된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는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11월5일 열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