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등 4개반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콜밴 차량 불법 여객운송 행위 등도 점검한다.
도는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택시 및 콜밴 불법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라며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안전운행 및 여객 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