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기준 자본금 15억원 조건을 맞춘 상조회사는 22%에 불과하고, 122개사는 여전히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낸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잃는 구조다.
이에 상조회사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는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는 보전기관별로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등 상이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