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조 피해 대안서비스 통합 권고

2018-09-11 06:51
  • 글자크기 설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기준 자본금 15억원 조건을 맞춘 상조회사는 22%에 불과하고, 122개사는 여전히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낸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잃는 구조다.

이에 상조회사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는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전기관별 대안서비스 제공 상조회사 현황. [표=권익위]


현재는 보전기관별로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등 상이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