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벌써 세 번째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문건은 구통합진보당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다.
검찰은 김모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연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을 유 전 수석연구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중 구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