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 外

2024-09-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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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경제부총리 "자본시장 위축"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하며 반대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추석 의료공백 없게 최선…정부, 책임자 문책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추석 연휴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의사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와 무관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고 계실 국민에게 드리는 입장문'에서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접할 때마다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정부에 쓴소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국토부, 행정처분 조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기는 경찰에 신고 없이 비행을 그대로 강행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아시아나항공 OZ204편 기내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이 여성 객실 승무원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넥슨 일가, 5조원대 상속세 완납…세수 4000억 증대 추정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미 4조7000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000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며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000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지난해 2월 정부에 물납했다.
 
다만 4000억원대 세수 증가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의 경우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항소심 첫 재판...양승태 "檢 항소 이유 법정 모욕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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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히 대립했다. 양 전 대법관 측은 검찰 측 항소이유서에 대해 '법정 모욕죄' 수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선 양 전 대법관 측과 검찰 측은 항소 이유서와 다음 공판 기일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청와대와 모의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항소 이유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들은 검찰 측 항소 이유가 원심을 뒤집기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장기간에 걸친 원심 재판 과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검사는 원심 판단이 왜 부당한지, 왜 위법한지에 대해 오늘 구술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냈는데 별다른 주장이 없다.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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