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미래상조119(주)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등록 상조업체 수가 150개로 줄어들었다.
10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 전북법인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전북도청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2015년 등록을 취소한 지 3년 만이다. 당시에 미래상조119가 제기한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로 등록취소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는데, 올해 4월 진행된 2심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북도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등록 상조업체에서 제외됐다.
미래상조119의 경우 전주법인 외에 서울, 대전, 경북, 전남법인 등이 있었다. 전주법인을 포함해 서울, 대전법인은 등록 취소됐지만, 경북‧대구‧전남법인은 독자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전북법인)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북도청에서 받은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게시하거나 주소지를 전북 전주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현재 (미래상조119) 직원이 전화를 안 받고, 발송한 공문도 반송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등록증이) 게시돼 있으면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에는 보람상조 그룹 내 3개 업체의 흡수합병 절차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람상조 그룹은 내년 1월 자본금 증자 데드라인을 앞두고 보람상조유니온과 보람상조플러스‧보람상조프라임을 각각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로 흡수합병했다.
보람상조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15억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0개로 나뉘어 있던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전체 상조업체는 147개사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에는 이미 게시가 됐고,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해서 각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