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신원보장은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 공금 횡령이나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금융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관련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조합 측은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대형 소송 등으로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임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업체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 때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부담없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했다"며 "청구건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 및 합리적인 약관해석으로 조합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