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과제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걸리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이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