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쪽된 물관리일원화]정부, 3원화 된 '물순환' 법 일원화 추진...폭우 시 도시 침수 대비

2018-09-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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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행안부 제각각 물순환 관련 법 통합 추진

대규모 건축물 등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LID) 의무화

정부가 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유역 물순환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

국지성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침수발생 시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 중인 침수 저감 계획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수자원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유역 물순환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최근 게릴라성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잠기는 등 피해가 컸지만, 3원화된 법체계 탓에 정부는 침수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 △하천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풍수해저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맡아 침수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하수도(하수도법) △국토부는 국가·지방하천(하천법) △행안부는 우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소하천(자연재해대책법) 등 개별법에 따라 침수예방 및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향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수량·수질·수생태 통합관리와 유역 물순환 정책을 총괄할 법 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3개로 나뉘어 있는 유역 물순환 관련 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통합 물관리 이후 수질 개선 등의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근거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물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 시 중장기적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대규모 건축물 설립 등 개발사업의 경우, 저영향개발(LID), 물순환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저영향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시켜 흐르도록 해 하천의 수질개선 및 가뭄‧홍수 등에 대응하는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신도시 내 건설사업 과정에서 빗물의 직접 유출을 줄이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해 ‘도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물순환 도시 개념도(LID 적용) [자료=환경부]


불투수면적률·물순환율 등 전국 단위 물순환 관리제도도 도입한다. 불투수면적률·물순환율 등을 포함,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불투수면적이란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구조물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국 토지의 8%가 불투수면적인데 비해 도시는 60%로 불투수면적률이 높다. 특히 불투수면적률은 1970년 3%에서 2012년 7.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불투수면적이 넓으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길 위를 흐르다가 하수관으로 모여들게 된다. 폭우로 하수관 처리량을 넘어서면 결국 물이 넘치게 되고, 도심 침수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세워 불투수면적률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물순환율을 높여 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환경부는 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도시 물순환 포럼'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물순환 정책 추진사항 및 향후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기존 포럼을 확대, 개최한 첫 회의다. 도시 침수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처음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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