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운송하다 90억원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2018-09-06 11:34
  • 글자크기 설정

시계 속 내장된 리튬배터리 발단..."화물 분류 형태로 위험 정도 달라지지 않아"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워치를 운송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 운송으로 얻은 매출 280만원에 비춰 본다면 3214배에 달하는 액수다.

제주항공은 관련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 내장 시계가 아닌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스마트워치는 일반 승객이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화물로 운송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항공기 운송이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하든 화물로 운송을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이라며 “국토부가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