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 재수사 소식에 '멍키 스패너' 외래어 표기법 재조명

2018-09-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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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는 '몽키스패너'는 틀린 표기법

멍키스패너[사진=픽사베이아트]


2년 전 논란이 됐던 이른바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고 밝히면서 ‘멍키스패너’의 외래어 표기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monkey spanner’의 올바른 한글 표기는 ‘멍키스패너’이다. 멍키스패너 이외 ‘멍키 스패너’로도 표기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멍키스패너’를 목에 나사를 장착해 아가리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스패너로 정의한다. 그러나 흔히 알고 있는 ‘몽키스패너’, ‘몽키 스패너’, ‘멍키스패나’, ‘멍키스패나’ 등은 잘못된 표기다.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 규정 제3장 제1절 제3항에 따라 ‘monkey’를 ‘몽키’가 아닌 ‘멍키’로 표기한다.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규정 제3장 제1절 제3항에는 △stamp[stæmp] 스탬프 △cape[keip] 케이프 △nest[nest] 네스트 △part[pαː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apple[æpl] 애플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chipmunk[ʧipmʌŋk] 치프멍크 △sickness[siknis] 시크니스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국어원은 이외 제3장 제1절 제5항의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m], [n], [ŋ])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모음과 모음 사이의 [ŋ]은 앞 음절의 받침 ‘ㆁ’으로 적는다’와 제3장 제1절 제10항의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를 멍키스패너 표기법 규정으로 제시했다.

한편 5일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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