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 성추행과 사진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던 유튜버 양예원이 재판을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최 모 씨 등의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적 방청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모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양예원은 재판이 끝난 뒤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도 처벌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희 변호사는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 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