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인기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가수 손성훈이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가수 손성훈에게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이어 이날 오전 3시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손성훈은 욕설과 함께 아내를 발로 차며 물건을 던졌고, A씨의 자녀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방문과 집안의 물건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자녀들은 손성훈이 집어던진 물건에 맞아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손성훈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아내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이 있다”면서 “특히 손괴 피해품에 대해선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현관까지 쫓아와 신발을 던진 점 등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은 A씨의 자금우로 구입한 A씨의 자산이다”라며 손성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