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규제 실익 없어”…‘삼성 타깃 논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현행 유지

2018-08-26 12:00
  • 글자크기 설정

한걸음 물러난 ‘김상조 재벌개혁’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 현행 유지-해외계열사 규제 미도입키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15%에서 5%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규제실익이 없고, 오히려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위가 권고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곳은 삼성밖에 없어 ‘삼성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에 포함되는)의미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며 “단, 삼성을 포함한 금산분리 규제는 여러 관련법이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특위 권고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권고는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특위안을 수용했다. 부채비율 요건을 200%에서 100%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계열사를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특위 권고도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브리핑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해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5%)은 해당기업이 딱 한 곳밖에 없어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익법인도 (대기업이)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곳이 많지 않은데,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면 기부문화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해 15%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보험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이 조항이 삼성을 타깃으로 한 조항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삼성을 포함한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금융 관련법 등 여러 관련법이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경태 기자]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은 규제 강도가 낮은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특위는 지분율을 20→30%(비상장 40→50%)에 공감했지만, 유예기간을 부여할지,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할지를 고민했다. 공정위는 지분율을 상향하되 신규로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로 규제를 한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율 상향에 적용되는 곳은 두 개사밖에 없다”며 “그래서 향후(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높이도록)세법상 유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받는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규제가 없는 해외 계열사에게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역외이용 등)이 쉽지 않아 해외계열사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현황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의 강도 높은 권고안을 수정‧수용하면서 ‘김상조 재벌개혁’이 한걸음 물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대기업 문제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부처 법률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게 재벌개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세법 △법무부의 상법 및 집단소송제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해 공정거래법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