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 없어 [사진=연합뉴스] 허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한 우리종합금융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다만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고비가 지나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부터 약 8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다. 관련기사우리투자증권에서도 손태승 前 회장 친인척 관련대출 확인10년만에 증권업 복귀한 우리투자증권… 남기천 대표 "디지털 강한 종합증권사로" 外 #금감원 #우리종합금융 #증권사 #기관경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동 dong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