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

2018-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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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20일부터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운영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메인화면. [사진=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18일)에 발맞춰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운영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전자원법에서는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구분하고 있지만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20일부터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신고서 작성‧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처리 진행 상황과 신고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에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 동향이나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가의 법령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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