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이 최근 잇따른 BMW 차량화재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한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7에 의거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긴급대응을 지시했다.
점검·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경찰이 차량조회를 통해 미점검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게 된다.
단,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와 같이 긴급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해당 차량들의 조속한 긴급안전진단 실시로 단 한 건의 차량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