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판사, 안희정 무죄 선고…"워마드·여성단체 또 난리치겠네" vs "법치는 죽었다"

2018-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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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자유 침해되기에는 증명 부족"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병구 판사가 1심 선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안희정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자 누리꾼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정황 증거가 없으니(sa***)" "당연한 결과 아님? 사실관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ky***)" "워마드 여성단체 또 난리 치겠네(kd***)"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du***)" "오랜만에 올바른 판결을 보네. 재판관 파이팅!(l2***)" "안희정의 행위를 비난한다만 그것은 불륜이지. 성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희정 부인은 김비서 상대로 민사소송 넣어라(mi***)" 등 댓글로 무죄를 환영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역시 법치는 죽었어(ho***)" "예상했던 대로 무죄네.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었음(eo***)" "무죄라니 정의는 살아있지 않았다(gl***)" "솔직히 안희정에게 이번 일로 실망한 건 사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한순간에.. 너무 안타깝네(최**)" "무죄 선고됐구나 하지만 이미지폭망이라 정치생명은 끝인 듯(ki***)" "안희정 무죄라고 그래도 다시는 정치에 발 들이지 마라!! 이미 많은 지지자들은 안희정에게 실망했다!!(or***)" 등 댓글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심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면서 기습적인 강제 추행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4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지은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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