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이라고?

2018-08-13 19: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 픽사베이 제공]


과거에는 타투(문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깡패나 범죄자들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타투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타투 인구도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타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타투 시술은 현행법상 의사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타투이스트한테 시술을 받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미용 목적의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선 타투이스트에 대한 면허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반발하며 지난 1988년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법원은 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계에선 타투가 바늘로 피부를 뚫는 행위이므로 감염 위험이 크고 위생상 문제도 크다며 타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