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를 책임진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당초 셋째아 이상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소득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외지원대상의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시의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는 10일, 15일, 20일 중 택일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일 기준 정부지원금은 771,000원이며 이용자는 759,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득과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은 다르게 적용되며, 제공기관에 따라 총 서비스 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의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신생아와 산모의 행복한 양육환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