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력과 전산·물적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TR로 지정할 수 있다. TR는 이해상충 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등 내부통제 기준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TR에 지정됐거나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고유식별번호 등 거래당사자 정보와 계약조건, 가치평가, 담보 등의 정보를 TR에 보고해야 한다.
TR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TR는 2014년 개설된 중앙청산소(CCP)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금융회사 등 거래 당사자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TR에 보고하면 TR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