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2018-07-30 14:00
  • 글자크기 설정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신설)
-제도운영위원회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 심의
-지역별 특허 수 공표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인센티브 강화
-매출액의 0.01%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면세점 시장 신규 진입장벽 완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 전년대비 200억원 이상 또는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충족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예외
-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 단, 지역여건 고려해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가능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들세 감면 폐지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활동 장소 요건 강화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방지 규정 마련(신설)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 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일 것.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비상장 50~80%)구간 익금 불산입율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정비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임차비용 삭제
-신성장산업 설비 추가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한 예외 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설 투자 촉진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자산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해 공제금액 추징
-공제금액 전액 → 공제금액 X 자산 처분 비율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80% → 60%
-일반법인과 과세 형평 제고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80% → 60%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프로야구‧축구선수 등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단,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풀 구입비용(신설)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
-500만원 → 1000만원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40% → 42%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범위 명확화
-출연 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명확화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 계좌 신고기간 부여
-2017년 또는 2018년 연간 수입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 법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면제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충족시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
-구성원별 과세시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적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규정 신설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단,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과세권 일실 방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