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체계적인 관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며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면서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