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의한 제재와 같은 내용이다.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선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SK증권의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