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가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청와대에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지원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별다른 논의 없이 원장 지시 아래 통상적인 예산으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된 점을 보면 국정원 측에서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지원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전 원장이 원장직의 유지, 국정원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검찰의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 전 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