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가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6년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법원은 두 제품 상표권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웅바이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GLIA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중요한 부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면, 이를 복용하고 있는 국민과 의료기관에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복제약) 개발사의 상표권 분쟁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글리아타민은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 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