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단은 계엄 문건작성을 총괄했던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특수단은 지난주부터 이 TF에 참여했던 실무자와 영관급 장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 조사했다.
기 처장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됐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 등 2명이다.
특수단은 전날 기무사와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특수단의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