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의료기기를 기적의 치료기기로 속여 8년 동안 22억 원어치나 팔아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0년부터 온열기,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만병통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체험방 대표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피해현황을 보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 암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540여명에게 16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고,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와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암 중풍 치매 및 심장마비 등을 예방한다며 40여명에게 약 55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노인들로 친밀한 판매방식에 현혹당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노인은 자녀들 것까지 사준다며 약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사례도 있다.
이병우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 한 달여 간 잠입해 녹취를 하는 등 힘든 노력 끝에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기기 등을 팔면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