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뜻이 뭐길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 검토 의혹에 결국 폐지 수순

2018-07-26 07:08
  • 글자크기 설정

폐지령안은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위수령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수령(衛戍令)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3월 공포됐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됐었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발령될 수 있다. 또한 계엄령은 군이 통솔하지만,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수도방위사령부가 '시위집회 대비 계획'을 작성한 것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국방부는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은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 실·국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송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며, 기무사 측 증언을 뒷받침한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 기무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문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