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후 "집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성추행 세종시 9급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세종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현직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께 신도심 지역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직원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B씨는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세종시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여성인재·젊은 리더 전진 배치이음길HR, 기업 인사 및 교육 담당자 대상 '제2회 이음세미나' 개최 #공무원 범죄 #대전지방검찰청 #세종경찰서 #성추행 #세종시감사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