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후 "집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성추행 세종시 9급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세종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현직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께 신도심 지역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직원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B씨는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세종시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오늘의 인사> KDI, 북한경제연구실 확대 개편…금융혁신연구팀 신설 #공무원 범죄 #대전지방검찰청 #세종경찰서 #성추행 #세종시감사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