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갑질로 상처를 받은 민원인을 치유해주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민원인이 공공기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 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특혜 요구, 인격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공무원 상하관계에서 발생되는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공공기관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